남대문시장서 '유해 장난감' 못판다

유은영 / / 기사승인 : 2012-04-16 1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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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내달부터 강력단속… KC마크 없는 제품 진열 땐 과태료 부과
[시민일보] 5월 어린이날과 가정의 달을 맞아 남대문시장에서 유통되는 모든 어린이용 제품 관리가 강화된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과 합동으로 남대문시장내 어린이용품점을 대상으로 4월 말까지 불법 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ㆍ계도한 후 5월1일부터 강력한 단속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전국적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남대문시장에서는 현재 어린이용 장신구 3개 상가 368개 매장, 아동복 유명 브랜드 6개 상가 618개 매장, 문구점 4개 업소 등 총 990개 매장이 성업 중이다.

이번 어린이용 제품 관리는 이들 매장에서 판매되는 불법 제품으로 인한 신체상 유해물질 흡입ㆍ접촉 등의 사고를 예방해 어린이날을 앞두고 수요가 늘고 있는 어린이용 제품을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난 1월부터 모든 어린이용품에 납, 카드뮴, 니켈, 프탈레이트 가소제, 위해자석 등 유해물질 사용이 전면 제한됐다.

하지만 이전에 생산된 제품 중 이같은 유해물질을 사용한 불법 제품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이에 구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며, 남대문시장 안에서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장신구, 아동복, 학용품, 완구를 대상으로 공인검사기관의 국가통합인증마크(KC)가 적절하게 표시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어린이가 불법 제품으로 인한 유해물질에 노출되면 피부 접촉이나 흡입을 통해 체내로 흡수ㆍ축척돼 식욕부진, 빈혈 및 학습장애, 발작과 피부염이나 알러지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에 KC마크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면 최고 39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허위로 KC마크를 표시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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