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공무원 부패행위 고발 의무화 규정을 신설, 공직자들의 비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구는 공직사회에 청렴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기존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선, 보완, 정비해 '구로구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규칙을 최근 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부정행위를 인지할 경우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공직자비리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 규칙에는 '구청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 부정행위 신고의 의무성은 없었다.
또 구는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인 신분 비밀유지,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보상금지급, 전보, 승진) 등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했다.
아울러 구로구 소속 산하기관 역시 이 행동강령을 운영하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구로구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행동강령을 개정했다”며 “청렴하고 깨끗한 구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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