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구로구(구청장 이성)는 오는 30일까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 해 12월 말 결산 법인 중 구로구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다.
납부세율은 2011년도 법인소득에 대해 발생한 법인세 총액의 10%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해당 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 1부와 지점 등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내역서’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인터넷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통해서도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며 시중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법인세 납부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납부대상 법인이 신고와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하루 1만분의 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며 “기한 내 신고·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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