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단속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2-04-12 1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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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걸리면 범칙금
[시민일보]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오는 23일부터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2인1조의 전담반을 편성, 경찰들과 함께 상습 법규위반 지역 중 시범지역을 선정해 무질서하게 주정차해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을 야기하는 오토바이를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오토바이는 소유주 조회 후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통보해 과태료 대신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구는 퇴계로변 오토바이 판매상들이 오토바이를 보도에 진열하지 않도록 단속한다.

또 무단 장기 방치 및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오토바이도 집중 단속한다.

한편 중구에는 현재(2012년 2월29일) 1만3651대의 오토바이가 구청에 등록돼 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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