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앞으로 강북구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되면 공직사회에서 영구 퇴출된다.
강북구는 공직사회에서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기 위해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에 대한 처벌강화 등을 내용으로 담은 ‘서울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개정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은 최초 적발시 견책, 감봉의 경징계를 받게 되고,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정직, 강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해임부터 파면까지의 배제징계 처분으로 공직사회에서 영구 퇴출되게 된다.
또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엔 별도의 규정을 적용해 면허정지시 중징계 처분하고, 면허취소 시엔 직권면직된다.
구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지방공무원 비위의 45%를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타인에게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라며 “공직사회에서 음주운전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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