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대형마트, SSM도 22일부터 영업제한

이나래 / / 기사승인 : 2012-04-11 15: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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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2시~오전8시 영업 제한...매 2,4째주 일요일 의무 휴무
[시민일보] 관악구(구청장 유종필) 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이하 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이 22일부터 시행된다.
구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11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지역내 대형마트와 SSM의 심야 영업 제한과 월2회 의무 휴업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12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내 대형마트와 SSM은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으며 매월 2, 4째주 일요일은 반드시 휴무해야 한다. 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3000만원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영업제한 규제가 지역내 22개 전통시장과 지역소상공인들의 골목 상권을 살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관악구에는 대형마트 1곳과 SSM 7곳이 영업중이다.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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