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관악구(구청장 유종필) 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이하 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이 22일부터 시행된다.
구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11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지역내 대형마트와 SSM의 심야 영업 제한과 월2회 의무 휴업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12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내 대형마트와 SSM은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으며 매월 2, 4째주 일요일은 반드시 휴무해야 한다. 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3000만원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영업제한 규제가 지역내 22개 전통시장과 지역소상공인들의 골목 상권을 살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관악구에는 대형마트 1곳과 SSM 7곳이 영업중이다.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