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공유토지 분할절차 내달 간소화

유은영 / / 기사승인 : 2012-04-11 15: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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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 3년간 한시적 시행
[시민일보] 엄격했던 토지 분할 절차가 내달부터 2015년 5월까지 간소해질 전망이다.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오는 5월23일부터 2015년 5월22일까지 3년간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1필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토지 분할을 원하는 자는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 부동산정보과(2289-1841)로 신청하면 된다.

분할은 자료조사와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측량과 청산, 공부정리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기존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현행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엄격한 분할 요건이 적용됐다. 이 때문에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분할을 신청할 수 있어 권리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다.

구 관계자는 “특례법이 시행되면 건축법 등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분할을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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