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식당 원산지표시 의무화

유은영 / / 기사승인 : 2012-04-11 15: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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넙치,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민물장어 등 수산물 6종
[시민일보] 수산물을 취급하는 모든 식당은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민물장어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11일부터 개정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100㎡ 이하 소규모 수산물 판매음식점의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돼 모든 음식점이 단속대상이 되며, 수산물 6종이 원산지 표시 의무화 대상으로 추가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에만 원산지를 표시하면 됐으나 이제는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민물장어 등 6종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등 모든 음식점은 반찬용, 찌개용, 탕용으로 제공되는 의무화 대상 수산물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방법은 국산인 경우 ▲국산 ▲국내산 ▲연근해산으로 표시하고, 원양산은 ▲원양산 ▲원양산(해역명)으로 표시해야 한다.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표시하고,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족관 등 수산물 보관시설에도 동일 어종이 원산지 별로 섞이지 않도록 하고, 메뉴판, 게시판, 푯말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2회 이상 미표기할 경우 해당 업소는 인터넷에 공개된다.

한편 구는 원산지 표시의 조기 정착을 위해 홍보 전단 3500부를 배포하고 포스터와 현수막을 이용해 알리는 등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유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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