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앞으로 성북구에서 30세대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할 경우, 각각의 세대 수에 따라 일정 면적 이상의 회의용 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구는 이달 내로 주민들의 공동체의식 형성을 위해 구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에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고 회의용 탁자와 의자 등의 집기류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30세대 이상일 경우 20㎡ 이상 ▲50세대 이상일 경우 25㎡이상 ▲100세대 이상일 경우 30㎡ 이상의 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게 된다.
이곳은 휴게실이나 회의실 등 입주자와 방문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소통과 화합의 장소로 사용된다.
구는 더 나아가 설치된 커뮤니티 공간 내 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관심 있는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리더양성 아카데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간 교류 및 소통 증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구는 커뮤니티 공간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로 건축법에 따라 용적률을 산정하는 연면적에서 제외됨에 따라 커뮤니티 공간 설치로 임대면적이 줄지 않는다고 밝혔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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