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임시회 13일 개회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2-04-09 16: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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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개정안 등 7건 처리키로
[시민일보] 동대문구의회(의장 이병윤)는 오는 4월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의 회기로 제22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9일 밝혔다.

임시회 첫날인 13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개회식을 갖고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 휴회에 관한 건,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한 위원을 선임할 계획이며, 이어 각 상임위별로 상정된 안건 등에 대해 심사에 들어간다.

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대한 조례일부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밖에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환경자원화센터 주변지역 지원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전부 개정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의회는 마지막 날인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심사를 거친 조례안 등을 처리한 후 산회할 예정이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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