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대형마트·SSM 10일부터 영업제한

유은영 / / 기사승인 : 2012-04-09 16: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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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조례안 공포... 위반땐 '3000만원'
[시민일보] 강서구내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10일부터,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이 공포되는 날부터 심야시간인 0시부터 8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둘째ㆍ넷째 일요일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SSM은 조례가 공포된 날인 10일부터 적용되나, 대형마트는 현재 개정중인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공포일 이후 적용된다.

이번 영업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 강서구에는 이마트,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마트(3000㎡이상) 4곳, SSM(3000㎡이하) 19곳이 성업 중에 있다.

이들 업소로 인해 골목상권은 물론 전통시장의 폐점이 잇따랐고, 상생발전에도 걸림돌로 작용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구는 밝혔다.

구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점포 등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전화를 하는 등 시행에 대비해 왔다.

구 관계자는 “대규모 점포와 중ㆍ소 유통기업과의 상생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권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들의 동반성장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펼쳐 가겠다”고 말했다.

유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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