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미꾸라지 등 수산물 6종의 원산지 표시가 이달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홍보에 나섰다.
구는 11일부터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 ▲참돔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등 수산물 6종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음식점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원산지 표시 제도에 따르면 해당 수산물을 생물 외 찌개, 볶음 등으로 조리 판매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계도 기간인 8월 31일까지 해당 수산물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2199-6812)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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