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10가구 이하 공동주택을 이달부터 건축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건축 심의기준을 최근 대폭 완화됐다.
구는 최근 10가구 이하 공동주택을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금호동2가 재개발 지역 전용면적 제한을 폐지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단지형연립주택이 가구당 1대 이상 주차를 확보할 경우 주택 층수 제한을 1개층 완화한다.
이에 따라 다세대주택은 거주 가구가 11가구 이상일 때만 심의 대상에 포함되며, 주택재개발 사업 시행 당시 가구당 전용면적이 60㎡이상으로 제한됐던 금호동2가 641번지 일대 등 8개 지역은 3일자로 면적제한이 풀렸다.
또 가구당 1대 이상 주차를 확보한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16일부터 주택 층수가 1개층 완화된다.
구는 무분별한 건축을 막고자 가구수와 상관없이 공동주택을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제한을 뒀지만 최근 공급난이 커지면서 이처럼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이번 건축심의기준 개정을 통해 민간부문의 개발을 유도하고 소규모 주택 등 주택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주거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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