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단속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2-04-04 1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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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8982곳 대상 내달까지 일제점검 시시키로
[시민일보]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지역내 건축물 소유자들이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지 점검에 나선다.

구는 5월까지 1991년 이후 사용승인된 2000㎡ 이하 건축물 부설주차장 8982곳에 대한 불법용도변경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공영주차장 1면을 설치하는 데 약 1억~1억5000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된다.

부설주차장의 불법용도변경을 시정해 주차장으로서의 제 기능을 유지한다면 예산절감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

이에 구는 오는 5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 뒤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부설주차장을 원상회복하도록 1차‘시정명령’, 2차 ‘시정촉구’절차를 거친다.

3차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행정조치를 취하고, 부과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조회 및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동일 사항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건물주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병행하고 주차장 공간을 불법 증축해 사용하거나 음식점으로 무단변경 사용할 경우 유관부서의 병행조치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단속시 예상되는 분쟁 및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강남구 건축사협회에서 추천한 건축사 15명을 건축지도원으로 지정해 점검을 실시한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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