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양천구(구청장 추재엽)은 3월15일 한미FTA 발효로 자동차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1월 자동차세 납부금 일부를 환급해준다고 4일 밝혔다.
환급 대상은 비영업용 승용차 중 배기량 800cc~1000cc인 차량과 2000cc를 초과하는 차량 1만6245건에 총 600만원이다.
변경된 세율은 배기량 800cc~1000cc인 차량의 경우 cc당 100원에서 80원으로 , 2000cc 초과 차량은 cc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cc당 20원씩 인하됐다.
환급 대상에 해당할 경우,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과 ‘지방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환급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울 소재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ARS(1599-3900)를 이용해 환급받으면 된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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