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내달 11일까지 사용승인 이후 20년이 도래되는 노후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1991년도에 사용승인돼 20년이 도래되는 조적조 건축물(벽돌 등을 쌓아올려 벽을 만든 건물)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647동과 근린생활시설 등 9동이다.
건축과장을 주축으로 한 건축과 직원과 건축사,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은 이번 점검으로 지역내 재난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정비하도록 하고 장기간 보수를 요하는 사항은 응급조치 및 보수ㆍ보강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별도의 대책을 취하도록 안내한다.
특히 상태가 불량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해 관리할 예정이다.
유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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