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지방세납부 7월부터 SMS로 고지

유은영 / / 기사승인 : 2012-04-04 15: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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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전자납부 서비스 시행… 맞벌이부부 고충해결될 듯
[시민일보] 맞벌이 등으로 낮에는 집을 비워 등기로 발송되는 납세 고지서를 받지 못해 구청에 매번 재발송 요청을 해야 했던 민원인들의 고충이 해결될 전망이다.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오는 7월부터 휴대폰 문자로 재산세 등 지방세납부를 고지하는 '스마트 전자납부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최근 3년 동안 같은 유형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1만여명이다.

서비스가 시행되면 구는 휴대폰 문자로 부과세목, 물건지, 세액, 납부기한 등 기본 사항과 납부에 반드시 필요한 고지서별 전자납부번호 및 전용계좌를 알려주고 다양한 납부방법을 함께 안내한다.

따라서 종이고지서를 번거롭게 재발송 요청하거나 재발급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구는 안내시스템 시행 후 효과를 분석,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 고지서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30만원 이상의 납세고지서의 경우 등기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 해 7월, 9월 재산세 약 21만700건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지만 이중 약 1만여건이 반송됐다.

이에 맞벌이 부부가 있는 가구 등은 고지서 재발송을 요청하거나 재발급받기 위해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반복돼 왔다.

진익철 구청장은 “스마트 전자 납부 안내 서비스 시행으로 고질적인 반복민원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낮 동안 집을 비우는 가정과 바쁜 일상으로 납기를 놓쳤던 납세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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