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ㆍ넷째주 일요일 '전통시장 이용의 날' 지정
[시민일보] 최근 성북구 지역내 13개 기업형수퍼마켓(SSM)이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 의무휴업에 들어갔다.
또한 4월 초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지역내 3개 대형마트도 동일하게 영업시간 제한 등을 받게 된다.
구는 최근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지난 달 29일자로 공포된 조례안은 공포할 날부터 효력이 발생해 지난 달 29일 밤 12시를 기해 매일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다.
만약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규정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이같은 조치가 SSM 증가로부터 지역 전통시장과 영세상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대형 및 중소 상인들 간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4월 초로 예상되는 지식경제부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후에는 지역내 3개 대형마트에도 동일하게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규정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구는 지역경제과장을 총괄반장으로, 시장관리지원팀을 특별 점검반으로 편성해 이행여부 점검에 들어갔으며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강력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또 보다 많은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전 구민 전통시장 이용의 날’로 지정,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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