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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달부터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지역내 공원 등 198곳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1일부터 지역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도시공원, 학교 주변,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등 공공장소 198곳에 대한 금연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등 도시공원 34곳 ▲초·중·고등학교 절대정화구역(학교출입문에서부터 직선거리 50m) 48개교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29곳 ▲아파트 87곳내 어린이놀이터 등 총 198곳이다.
이번 금연단속은 지난해 9월에 제정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른 것으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단속인력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금연구역을 알리기 위한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이에 앞서 구는 금연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연단속 전문인력 2명을 시간제공무원으로 채용했으며 2인1조로 구성된 단속인력반을 연중 상시 운영해 금연구역 홍보 및 위반자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살기 좋은 동대문구, 맑고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앞장서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설명=동대문구가 4월부터 지역내 공공장소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진은 지난 1월부터 금연구역을 알리기 위해 설치한 현수막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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