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창업을 원하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고자 연 3%의 장기 저리로 창업과 운영 자금을 가구당 최대 5000만원(담보대출)까지 융자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융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50%(4인 가족 기준 224만3325원)이하이며, 재산기준 1억원 이하인 저소득계층이다.
단, 금융기관의 내규에 의한 여신 취급 제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는 무보증 대출시 가구당 1200만원, 보증 대출은 가구당 2000만원까지 가능하며, 담보 대출은 5000만원 한도내에서 담보 범위까지 가능하다.
상환 조건은 5년 거치후 5년간 균등분할 상환이며, 금리는 연 3%(고정금리)다.
융자 신청은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복지대상자 자금 대여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어느 때든지 해당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구청에서 사업계획서 및 소득ㆍ재산조사 등을 심사해 융자 대상자로 추천하면 융자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갖춰 국민은행에 대출 신청하면 된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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