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강남대로등 '길거리 흡연' OUT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2-03-28 1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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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등 108곳 금연구역 지정... 걸리면 7월부터 과태료 부과
[시민일보]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7월(강남대로는 6월부터)부터 금연구역 108곳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구는 내달 1일부터 강남대로 일대와, 대모산 등 지역내 모든 공원 106곳, 강남구청 등 108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6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흡연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강남대로 일대는 중앙차로를 경계로 서쪽을 관할하고 있는 서초구가 앞서 금연거리로 지정하고 6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어 시민들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6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구는 솔선수범의 자세로 구청사와 광장 전역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구가 이렇게 금연구역 지정에 앞장서게 된 것은 바로 시민들의 요구 때문이다.

지난 1월 서울시가 실시한 ‘길거리 흡연금지 정책’ 관련 시민 의견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민의 80%가 길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에 대해, 시민들의 단속 요구민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추세에 따라 구는 금연구역을 지정해 7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금연구역 지정ㆍ운영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이를 홍보하기 위해 30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강남대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금연거리 지정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홍보물을 나눠주며 캠페인과 가두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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