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총 15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번 조례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의무화했고 그에 따른 예산지원을 명문화했다.
또한 학교폭력 지역대책협의회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경찰서, 교육청, 학교 등 유관기관이 역량을 집결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교육지원청, 경찰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기관 등의 실무자들을 참여시키고 조문 하나하나까지 꼼꼼히 살펴 조례를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내달 2일까지 이를 입법예고하고, 내달 중 구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사실 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장 발의로 학교폭력 조례를 추진한 경우는 최초라 더욱 의미가 크다”며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학생들이 폭력 걱정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달 학교폭력대처 매뉴얼과 학교폭력 안전지도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총 22개 사업이 담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구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
유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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