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와 서초구가 흡연과태료를 두고 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금연구역내 흡연과태료가 10만원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자치구에 지침을 내릴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히자 서초구가 "자치입법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강남대로 서쪽을 관할하는 서초구는 이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흡연과태료를 5만원으로 책정했지만 강남대로 동쪽을 관할하는 강남구는 흡연과태료를 10만원으로 책정하면서 혼란이 생겼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에게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해 서울 전역 흡연 과태료를 10만원으로 통일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하지만 서초구는 조례 제정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참고했고, 주민ㆍ전문가 의견청취, 타법령과의 형평성, 과태료 부과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 등을 고려해 흡연과태료를 5만원으로 정했다는 이유로 서울시의 과태료 인상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무실 등의 금연구역은 5만원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데 강남대로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된 지역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5만원도 있고 10만원도 있는데 굳이 10만원으로 결정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가능하면 주민들에게 부담을 덜게 하면서 금연분위기를 확산하자는 취지인데 과태료를 10만원으로 통일시킨다는 것은 본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초구는 기존 계획대로 오는 6월1일부터 흡연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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