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한미 FTA 발효에 따라 자동차 1만3635대에 대해 약 4억7000만원의 자동차세를 환급해준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해 12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동차세 세율이 일부 인하됐으나 부칙에 시행일을 한미 FTA 발효일로 정한 데 따른 것이다.
환급 대상은 비영업용 승용차로 등록원부상 ▲배기량 800cc 초과 1000cc이하인 차량과 ▲2000cc 초과 차량 중 올해 초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이다. 즉 1000cc 초과 2000cc 이하인 차량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액은 cc당 20원이 인하된 금액이며, FTA 발효 전ㆍ후 기간을 일할 계산해 산정된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 ETAX 홈페이지(etax.seoul.go.kr) 또는 구청 징수과에 전화(2600-6164), 팩스(2600-6266),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자동차세를 아직 납부하지 않은 차량 소유주에게는 오는 6월 인하된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급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배기량별로 5단계로 구분하던 것을 한미 FTA 협정으로 3단계로 축소됐다"며 "그중 소형차와 대형차의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환급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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