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정책수립 때 성차별요인 사전 차단

이나래 / / 기사승인 : 2012-03-25 1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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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분석평가 모든 사업에 적용
[시민일보] 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기존 일부 구정 사업에만 적용하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올해부터 성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 실시한다.
구는 지자체 정책의 수립, 시행 과정에서 성평등을 실현토록 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지난 16일 시행됨에 따라 이를 적극 따를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책을 수립, 시행하면서 성차별적 요인들을 사전에 분석, 평가해 이를 개선토록 하는 제도다.
당초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 지자체 일부 사업에만 평가가 적용됐지만 이번 평가법 시행으로 차후 제, 개정되는 모든 조례, 규칙 및 관련 있는 모든 사업으로 평가 대상이 확대됐다.
구는 그동안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관련 여성기업인 가산점 부여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내 이주여성을 위한 예산 편성 등 여성 주민을 배려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
또 여성 뿐 아니라 남성들을 위해 자치회관 내 헬스장 운영 시간을 야간까지 연장해 직장인 남성들도 쉽게 운동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이같은 양성평등 정책을 앞으로 전체 구정 사업으로 확대 실시하는 한편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관련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구정 전반에 걸쳐 성별의 차이점을 인정한 성인지 관점을 반영해 사회적 약자의 정책 수요도 고려할 수 있는 성숙한 정책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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