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보도 위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구는 이달부터 지역내 모든 보도에 주차 또는 정차한 차량을 적발해 계도 없이 즉시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특별단속조를 편성하고 고정형 CCTV와 PDA, CCTV 탑재한 단속차량을 이용해 단속할 예정이다.
보도에 주정차한 차량은 물론 사유지나 차도 등에 걸쳐 주정차했더라도 보도를 침범한 차량이라면 단속 대상이 된다.
구는 "운전자 위주의 주차 습관 및 인식 부족으로 보도상 불법주정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는 절대 삼가줄 것"을 당부했다.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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