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이달부터 5월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차량 견인 등 강력 제재에 나선다.
구는 5월까지 자동차세 체납자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히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1회 체납차량은 먼저 영치 예고한 후 체납액 미납시 영치하고,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예고 없이 즉시 영치할 계획이다.
구는 단속 중 납부의사를 밝힌 체납자는 분납을 허용하는 한편 상습적인 체납자는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강제 견인조치한 뒤 차량을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체납된 납세의무자는 행정제재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방세를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방세수 감소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민 누구에게나 공평한 세금 행정을 구현하고자 이같은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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