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시가 2010년 공공관리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내달 동대문구의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자가 선정될 전망이다.
공공관리제도는 자치구청장이 공공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 참여해 조합 임원의 선출 및 시공사 선정 등 사업 각 단계에 개입해 사업 진행을 돕는 제도다.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답십리 소재 대농·신안 재건축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서를 20일까지 접수한 결과 현대건설 , SK건설, 태영건설 3개업체가 입찰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오는 4월20일 주민투표로 3개 업체 중 1개 업체를 최종 시공자로 선정하게 된다.
대농·신안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제시한 예정가격이 총 959억원(3.3㎡당 348만6000원)으로, 예정가격 이하를 제시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했다.
이는 기존에 시공자를 선정한 조합과 비교해 볼 때 철거비를 포함한 공사비가 무려 세대당 2100만원(총 105여억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구는 전했다.
특히 ‘공공관리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에 의한 서울시 지침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의해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돼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 차단과 불필요한 분쟁이 사라지게 돼 사업기간의 단축이 기대된다.
또한 공사비의 3%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조합에 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사업 중간에 시공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분양시 공사대금을 현물인 아파트로 줄 경우 가격 다운 범위를 종전 일반분양가의 17%로 내려 시공자에게 변제하던 것을 3% 범위에서만 가격을 내리도록 입찰조건을 확정해 조합원들이 손해를 덜 보게 된다.
이번에 입찰에 참가한 3개 시공사는 최근 개정된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 2회의 합동설명회를 통한 홍보만을 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OS(홍보)요원을 통한 홍보는 할 수 없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시공자 선정 공공관리로 시공자의 ‘묻지마식’ 공사비 증액을 차단해 주민들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재개발·재건축시 용역업체를 동원해 홍보하거나 서면 결의서를 받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서 개별홍보를 통해 난무하던 흑색선전의 퇴출을 유도, 주민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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