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2014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신축건물 등의 사용승인 전 건물번호부여 확인제'를 실시하고 있다.
도로명주소법 규정에 따르면 건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할 때에는 소유자가 사용승인 전에 시장 등으로부터 건물번호를 부여받고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게 돼있다. 그러나 일부 건물이 건물번호를 부여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만약 건물을 새로 짓고 건물번호를 받지 않으면 전입신고와 건물의 보존등기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우편, 택배, 각종 고지서를 받을 수 없는 등 주소사용과 관련해 불편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구는 건물번호부여 신청이 누락된 경우 이를 사용승인 단계에서 재차 확인하는 '건물번호부여 확인제'를 실시해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적과 새주소팀(351-6811)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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