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시행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2-03-20 15: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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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8일부터 지급
[시민일보]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 지역내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구는 내달 18일부터 매주 수요일 지역내 불법광고물(전단지, 벽보, 명함형 전단)을 수거해 오는 주민에게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수거 보상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수거한 불법 광고물은 1장당 벽보 50원, 청소년유해전단 40원, 일반전단 30원, 청소년 유해 명함형 전단 20원, 일반 명함형전단 10원씩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를 기준으로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도시디자인과로 전달하면 1주일 1회에 한해 최대 2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타 시ㆍ구에 게시된 광고물과 공공행사 홍보용광고물은 제외된다.

또한 수거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도 출처를 확인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다수 불법 광고물(전단지, 벽보 등)이 즉시 정비되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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