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부동산중개업자 명함에 'QR코드'

유은영 / / 기사승인 : 2012-03-19 16: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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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상태ㆍ손해배상책임보장 등 수록… 수수료 요율 등 '인터넷 자율점검제'도 병행
[시민일보] 앞으로 양천구(구청장 추재엽) 부동산중개업자의 명함에 부착된 QR코드(바코드보다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2차원 코드)를 통해 중개업소 및 각종 부동산 관련 정보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구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보다 나은 중개서비스 제공을 위해 'QR코드 명함제작'과 '인터넷자율점검제'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부동산중개업소의 정보와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 가능한 기능을 함께 탑재한 QR코드를 전국 최초로 행정기관에서 제작해 QR코드 사용을 원하는 중개업종사자 명함에 부착한다.

QR코드에는 중개업소 상호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 상태, 손해배상책임보장 설정 등의 정보뿐만 아니라, 법정 중개수수료,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 등 종합적인 부동산정보가 수록된다.

이와 함께 구는 올해부터 중개업소 스스로 미비한 사항을 능동적으로 개선하는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실시, 기존 중개업소를 직접 방문해 지도ㆍ점검했던 수동적인 방식과 함께 병행한다.

'인터넷 자율점검제'는 부동산중개업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자격증, 등록증, 수수료 요율표 등의 각종 게첨 대상물을 적정하게 게시하였는지 여부와 중개보조원 신고 여부, 손해배상책임보장 설정 및 갱신 여부 등 17개 항목을 자율점검표에 따라 중개업소 스스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구청에 제출하는 시스템이다.

상ㆍ하반기 연 2회 실시하며, 일정에 맞춰 참여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구에서는 QR코드를 중개업종사자 명함에 부착함으로써 적법하게 중개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개업소 보호는 물론 거래당사자의 보다 안전한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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