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가 15일 물이용부담금과 한강 수질정책 전면 재검토를 정부에 건의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정부가 물이용부담금을 도입한 1999년 이래 13년간 모든 서울시민이 매월 수도요금에 의무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을 내 왔지만 상ㆍ하류 사용자 모두가 불만족을 나타내고 상수원 상류에도 상업시설과 골프장 건설이 가능해지는 등 수질개선이란 당초의 목적이 훼손돼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또한 물이용부담금을 이용한 수질개선 효과도 절반의 성공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999년부터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취수한 물을 공급받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 주민은 가구당 연 4만원, 2010년 말까지 총 3조4253억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해왔다.
이중 서울시민이 부담한 금액은 절반에 가까운 45%(1조5595억원)에 이르지만 그동안 징수와 관리는 정부가 총괄해 왔을 뿐 시를 비롯한 하류 부담금 납부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적었다는 것이다.
이에 시는 ▲수질악화를 야기시킬 수 있는 무분별한 규제해제 재검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독립적 사무국 설치로 부담금 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 ▲수질개선 사업의 효율적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시는 ‘물이용부담금 지원과 평가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 지금껏 소홀히 다뤘던 물이용부담금의 세부사업에 대한 시민공개를 강화하는 등 시 내부시스템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행 물이용부담금제는 한강 하류 납부자와 상류 사용자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시민이 낸 부담금이 제대로 만족스럽게 쓰이고 한강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물이용부담금 운영 재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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