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명동거리 '호객 확성기 소음' 확 줄어

유은영 / / 기사승인 : 2012-03-14 16: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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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집중단속 효과… 화장품 가게 등 마이크 철거
[시민일보]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지난 달 실시한 호객행위 단속에서 화장품 판매 호객행위 7건, 전단지 배포 4건 등 11건을 즉결심판에 넘겨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경고 9건, 계도 149건 등 모두 169건을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호객행위 단속은 매장 앞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다가가 팔이나 옷자락을 잡아끌거나 쇼핑 바구니를 쥐어주면서 물건을 사라고 강요하는 행위, 마사지ㆍ음식점 전단지를 신체적 접촉 등 통행을 방해하면서 배포하는 행위 등이 주 단속사항이었다.

이번 단속은 명동에 있는 71개 화장품 가게 대부분이 가게 앞에서 소형 마이크 또는 육성으로 크게 손님을 부르거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다가가 팔이나 옷자락을 잡으면서 가게 안으로 유도하는 등 소비자가 자유롭게 쇼핑할 수 있는 선택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실시된 것.

구는 호객행위 단속 후 명동의 모든 화장품 가게가 소형마이크를 철거하고, 화장품 판매장 도우미를 출입문 기준으로 1m 이내에 배치해 과도한 호객행위 차단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최창식 구청장은 “단속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주 1회 이상 정기적인 순찰을 강화하고, 명동관광특구협의회에 정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해 월 1회 이상 정기단속도 실시하는 등 쾌적한 명동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찬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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