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기초수급자 소득기준 '130%→185%'

유은영 / / 기사승인 : 2012-03-14 16:25: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최저생계비 기준완화
[시민일보]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내 저소득주민들은 대폭 확대된 복지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역내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구는 6년 만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

그동안 사실상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이 엄격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았다. 이에 구는 올해부터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185%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중지됐던 가구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작년까지는 홀몸노인의 부양의무자인 아들(4인 가구)이 월 266만원 이상을 벌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했으나 올해부터는 그 기준이 월 379만원으로 대폭 완화된 것이다.

이외에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초등학생 364명에 대해서도 연간 3만6000원씩의 부교재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아니나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4인 가구 179만원 이하)인 저소득 노인가구, 공공요금 체납가구 등을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로 선정해 정부양곡지원, 방문건강관리사업, 문화바우처 등의 복지지원도 연계 중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기준 완화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주민들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유은영 유은영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