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미아지구내 생활주택 192가구 허가

김찬규 / / 기사승인 : 2012-03-14 16: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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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카페 등 커뮤니티공간 포함
[시민일보]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최근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 포함된 주상복합 도시형생활주택(하월곡동 88-510호 외 7필지)을 미아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건축허가하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하 3층, 지상 19층, 총면적 7286.91㎡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은 당초 원룸형 192세대로만 구성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으나, 건축허가 과정에서 구가 건축 관계인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한 끝에 지상 4층의 주택 2세대를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변경하기로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이 공간에는 북카페와 휴게실을 설치해 입주자와 주택을 방문하는 외부인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주민 소통의 장소로 사용할 예정이다. 또 경우에 따라 게스트룸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주택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부대복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이 돼 있지만,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부대복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돼, 제도상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현재 구는 지역공동체 재생을 위한 성북형 주거권 실현을 위해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 확보된 도시형생활주택 건립을 전략과제로 선정, 추진 중에 있다.

구 관계자는 "성북형 주거권 실현과제가 완료되는 2014년이면 소형주택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 현실을 극복하고 입주자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관련 제도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찬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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