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전국 최초로 부동산 경매 배당금 등 '법원배당금'을 압류해 체납된 지방세를 받아낼 것으로 보인다.
구는 신 체납징수기법인 '법원경매정보서비스' 시스템을 도입, 최근 법원에 경매예정 부동산 압류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경매정보서비스’는 경매정보회사가 수집하는 ‘법원경매데이터’와 ‘부동산등기부등본데이터’, 신용정보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 체납자료 등을 연계해 배당금 수령대상자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압류 신청에 앞서 구는 경매사건을 대상으로 모의 테스트한 결과 총 74건 경매사건 중에서 6건 2억8300만원을 받아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법원경매정보서비스'를 통해 연 10만건 이상 발생되는 부동산 경매사건의 경우 체납자가 경매예정인 부동산에 가압류, 가등기, 저당권, 전세권 등을 설정해 받게 되는 배당금의 수령자를 찾아내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를 받아낼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경매예정 부동산에 압류 등을 설정하고 참가 배당금을 수령해도 수령자 정보가 없어 이들에게 체납액을 받아낼 길이 없었다.
'법원경매정보서비스' 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하고 있는 N신용정보회사와 강남구가 이달 초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신용정보 주체별 경매발생 사실 확인이 가능해졌다.
옥종식 세무관리과장은 “‘법원배당금’ 압류 체납징수는 신 체납 징수 기법으로서 구 세입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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