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가 생활안전을 시민의 중요한 권리로 규정,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시는 15일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20일간 입법 예고하고 전부개정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5월 중 공포ㆍ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상위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있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시민의 권리, 민관협력체계, 도시안전 기본계획 등 사전적 재난예방시스템, 지역안전공동체, 재난취약계층 지원 등 생활안전도시 구현에 필요한 규정이 없거나 미흡한 점이 있어 기본조례에 반영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안은 총 5장 45조로 구성됐으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을 시민의 중요한 권리로 규정하고, 재난 통계를 수집ㆍ관리ㆍ활용ㆍ제공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신설, 또 도시안전기본계획, 지역안전공동체 조성, 취약계층 지원 등 대도시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한 법규가 포함됐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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