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에 바가지요금 불법 '콜밴' 게 섰거라

유은영 / / 기사승인 : 2012-03-14 15: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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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ㆍ명동ㆍ종로 집중단속… 적발땐 영업허가 취소
[시민일보] 서울시가 외국인관광객에게 터무니없는 바가지요금을 물리는 콜밴 불법영업 차단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시는 동대문ㆍ명동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적발시 기존 벌금형에 머무르는 처벌수위를 영업허가 취소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콜밴 불법영업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영업은 콜밴이 화물자동차임에도 ‘택시’인 척 운행하는 행위로, 콜밴에는 미터기를 설치할 수 없는 규정을 악용, ‘부르는게 값’으로 외국인에게 많게는 수십 배가 넘는 요금을 물리고 있으며, 때로는 미터기를 불법 설치하는 콜밴도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영업 유형은 ▲‘용달화물’이라는 표식 대신 ‘택시’라는 문구 부착 ▲지붕에 택시 갓등 또는 내부 미터기 설치 ▲조작된 미터기를 부착, 부당용금 청구 ▲‘일본어 가능’이라는 문구를 부착, 외국인 단체손님 호객영업 ▲6인승 콜밴의 격벽 제거 등이다.

이에 시는 ▲콜밴 불법영업 현장 상시 집중단속 ▲외국인 신고 전용 전자메일 개설 등 홍보강화 ▲처벌강화를 포함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14개 단속조 총 48명이 ‘단속차량을 이용하는 기동단속반’과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하는 고정 배치조’로 나뉘어 동대문ㆍ명동ㆍ종로ㆍ을지로 일대에 집중 투입된다.

시 관계자는 “일부 콜밴의 불법영업은 외국인관광객은 물론 선량한 콜밴 종사자를 비롯한 서울시내 대중교통 종사자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의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우수한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요소를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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