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부실공사 '예산낭비' 막는다"

유은영 / / 기사승인 : 2012-03-13 1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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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주변도로 정비 대행…서울 자치구 최초
[시민일보]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이달부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공사시 주변 도로정비를 구에서 대행, 직접 시공하는 개선안을 시행한다.

그동안은 사업시행사가 공사가 끝난 후 공사장 주변 도로를 정비해왔다. 그러나 시행사마다 시공기준이 다르고 비규격 자재를 사용하기도 해서 이후 다시 공사를 벌이기 일쑤였다.

이에 구는 도로법 23조와 76조에 의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 부실공사와 재시공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3월5일 이후 준공되는 공사로 인해 주변 도로가 파손된 경우 이번 개선안을 적용한다.

연면적 1600㎡ 이상의 대형 공사인 경우 사업시행자와 협의 하에 구에서 직접 시공 후 실비를 정산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도로정비 비용부담에 어려움이 있는 연면적 1600㎡ 미만의 소규모 건축주와 시행사에게는 건축부지에 연접한 도로를 전폭으로 정비할 경우 재료비만 부담하게 하고 시공비를 전액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준다.

또한 구는 허가신청에서 준공까지 제반 문제점을 보완한 단계별 체크리스트와 세부적인 시공매뉴얼을 제작해 활용키로 했다.

황경환 도로과장은 “건축공사장 주변 도로정비 공사를 구에서 직접 시행함으로써 부실공사와 재시공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로 유지관리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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