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시흥동에 사는 김 모씨는 올해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졌다. 더욱이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어떻게 생계를 이어가야 할지 고민이다.
하지만 김 모씨는 구청과의 상담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었다. 지난 해까지만 해도 ‘위기사유’에서 제외됐던 ‘실직’이 위기사유에 포함됨에 따라 구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에 일시적으로 생계비ㆍ의료비ㆍ주거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의 위기사유를 확대하고 주거지원기준을 완화했다고 12일 밝혔다.
긴급복지제도의 ‘위기사유’란 ▲주소득자의 중한 질병 또는 부상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가구로부터의 방임 또는 유기 등이었으나,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에 따라 ▲실직 ▲휴ㆍ폐업 ▲교정시설 출소 ▲노숙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근무 후 실직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자와 간이과세자로서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다가 영업손실 등의 이유로 휴ㆍ폐업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또한 교정시설에서 출소했으나 돌아갈 가정이 없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 가족으로부터 방임ㆍ유기되거나 생계가 곤란해 노숙을 할 수 밖에 없는 6개월 미만의 초기노숙인도 지원받는다.
이러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의료지원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4인가구 기준 224만원), 생계지원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하(4인가구 기준 149만원), 일반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일 경우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구는 보다 많은 위기가구가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거지원대상의 금융재산기준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예금ㆍ적금 등의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가구만이 주거지원을 받았으나 이제는 500만원 이하인 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위기상황에 처한 당사자나 위기에 처한 가구를 발견한 자는 구청 복지정책과(2627-1376)로 문의하면 된다.
유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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