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올해 8500만원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법적 기준 미달로 기초수급대상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 틈새계층에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구는 소득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149만5550원) 이하이고, 재산기준으로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8500만원 이하인 가구에 최저 생계비내 특별지원을 실시하고 연중 신청받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틈새계층 특별지원은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기초수급자 요건을 갖추지 못해 당장 보호받지 못하는 가구 등이 주 대상이다.
지원 신청은 구 통합조사팀이 기초수급대상에서 탈락한 저소득 가정에 특별지원 신청 가능 사실을 알리고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지원 선정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원 필요성을 확인한 후 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결정을 한다.
대상자 선정일을 기준으로 지원을 시작하며, 매달 20일 정기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지원사유가 해소되면 지원이 중지된다.
지원 구분은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특별구호, 특별근로 등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고령, 질병 등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는 소득보전 및 결식방지를 위해 최저생계비 범위내에서 월 20만8800원(1인 가구), 35만5520원(2인 이상 가구) 등을 지원하고, 근로가능자는 첨지류 제거, 지역 환경정비, 교통질서 계도 등 경노무 위주로 주 5일 특별근로를 실시해 하루 2만2600원의 임금을 지급한다.
한편 구는 지난 달에 56가구 65명에 1311만원의 특별구호비를 지원했으며, 특별근로를 실시한 65명에게 2408만의 임금을 지급했다.
문의(3396-5377)
김찬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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