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체납된 세금 징수를 위해 내달까지 체납액 특별정리에 나선다.
구는 3~4월 두달간을 체납세금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해 세금을 체납한 채 명맥만 유지하는 지역내 법인들에 대해 세금 징수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특히 고의부도, 폐업, 휴업 등 이유로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을 은닉 또는 고의 탈루해온 사실상 법인 경영자 등 법인 특수관계인에 대해 은닉재산을 추적·조사할 방침이다.
또 예금 등 금융자산 또는 부동산을 압류해 공매하는 등 강력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강력한 징수로 최대한 체납액을 줄여 건전한 납세풍토가 뿌리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지역내 법인 총 체납액은 83억여원에 달한다.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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