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8일부터 소속 공무원의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등 비리행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공직사회에서 영원히 퇴출시키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전격 실시한다.
구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강화된 징계 규칙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금을 횡령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금품ㆍ향응을 받았을 경우 단 한 차례의 비위사실만으로 곧바로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음주운전의 경우 최초 적발시에는 견책 또는 감봉, 2회 적발시에는 정직 또는 강등, 3회 적발시에는 공직 신분을 박탈당한다.
감사담당자의 철저한 윤리성 확보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감사담당자로 재직 중에 비위 등으로 적발될 경우 일반 직원보다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 외에도 성추행, 성매매 등 성범죄 관련 반윤리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강등 이상 중징계 조치를 취하기로 징계개별기준을 대폭 강화했으며 징계감경사유의 예외사항으로 성매매를 추가했다.
유수남 도봉구 감사담당관은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강화를 통해 공직기강을 더욱더 견고히 확립하고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도봉구의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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