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내달부터 공무원들 음주운전 뿌리 뽑기에 나선다.
구는 내달 1일부터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공무원을 공직에서 퇴출하는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 달 27일 구가 일부 개정 공포한 '광진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에 따른 것이다.
규칙에 따르면 음주운전한 공무원은 ▲최초 적발시 견책, 감봉 ▲2회 적발시 정직, 감봉 ▲3회 적발시 파면, 해임 등 공직자 신분 박탈 등 징계를 받게 된다.
구는 특히 운전 직렬 공무원에 대해서는 횟수에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시 중징계하고 면허취소시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한다는 방침이다.
단, 음주운전 적발 횟수는 개정규칙 시행일(4.1) 기준으로 기산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우리구는 앞으로도 공직자의 품위 손상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사회에 걸맞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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