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市 장애인체육회 '부정 보조금 집행' 충돌

유은영 / / 기사승인 : 2012-03-07 1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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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낭비" VS "사퇴 압박"
[시민일보] 서울시가 서울시 장애인체육회의 부정 보조금 집행 등을 적발, 장애인 체육회 사무처장을 직위해제하고 추가 회계부정 여부와 직원들의 비리 연루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해 7일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장애인체육회는 이번 서울시의 감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 단체간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시는 현재까지 밝혀진 회계부정 책임을 물어 정금종 사무처장을 직위해제하게 됐으며, 적발된 위반 사례에 대한 3137만6000원은 환수조치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 징계조치하도록 통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장애인체육회는 매월 발간하는 월간지 인쇄물을 입찰하면서 최저가격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자체평가 기준항목을 적용, 가격이 높은 업체를 낙찰해 410만4000원의 예산을 낭비했고, 장애인용 물품 구입은 비과세 대상이나 VAT(부가세)를 공금가액에 포함해 대금을 지급, 예산을 과다지출(3건ㆍ2727만2726원)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장애인체육회측 관계자는 이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서울시에서 시장이 바뀐 이후 정금종 사무처장에게 사표를 내라는 압력이 계속 들어왔다”고 털어놨다.
이번 감사는 정금종 사무처장의 퇴진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적인 감사’였다는 것이다.
그는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서울시 체육회, 서울시 생활체육회 3개의 체육회 중 장애인체육회만 서울시장이 바뀐 이후 사표를 안 냈다. 다른 분들은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정치적으로 임명된 분들이지만 장애인 체육회는 오세훈 시장도 반대했던 분이고, 장애인 사이에서는 아이콘, 영웅같은 분이기 때문에 사퇴를 하지 않고 임기를 마치고 떠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표를 내라는 압력이 계속 들어왔지만 낼 수 없다고 하니까 감사가 절묘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가 제기한 위반 사례들에 대해서도 “월간지는 원래 경력이 없는 업체를 가격만 싸다고 선정할 수 없기 때문에 최저가격 입찰을 할 수가 없다”며 “경쟁입찰로 했고, 금액도 조달청 기준치에 반값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장애인 용품은 부가기치세가 없기 때문에 계약서 상에는 부가세 포함이라고 돼 있지만 구입한 물품은 1억원 물품을 구입하면 부가세는 0원으로 나온다”며 “세금계산서에 다 그렇게 돼 있고 환수를 해도 장애인 체육
회에서 환수할 수 없다. 비리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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