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전국 자치구 최초로 건축허가시에 조경시설에 텃밭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건축물 조경시설의 텃밭을 통해 상추, 배추 등을 재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구는 최근 건축허가시 대지면적 200㎡ 이상 건축물 조경시설에 텃밭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7조 및 서울시 건축조례 제42조에 따라 대지면적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대지면적의 5~30% 이상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이 가운데 최근 서울시가 '텃밭활성화를 위한 조경기준 적용알림'을 통해 텃밭 설치도 조경면적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구는 '도심지의 텃밭활성화계획'을 마련해 건축허가시 조경면적 가운데 최대 40% 텃밭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주말농장에서만 재배할 수 있던 상추, 배추 등을 집안에서도 재배 가능해 주부, 노인들에게 취미생활을 제공하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농업체험 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구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농업 전문 단체의 자문을 얻어 전수조사를 통해 도시농업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중심의 관리 조직체의 구성과 운영을 통해 민·관거버넌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는 경로당이나 어린이 집 등 공공시설의 옥상에 채소는 물론 꽃, 허브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소규모 텃밭을 조성하는 상자텃밭을 제공하게 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건축물 조경시설에 텃밭이 포함될 경우 가족과 이웃 간의 유대가 강화되고, 이웃간의 교류기회가 넓혀져 작은 텃밭이지만 주민들의 화합에 영향이 클 것”이라며 “주민들의 정서 함양을 통한 마을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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