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도시공사가 공인중개사 등에게 지급해오던 수수료를 올해부터 현실화 하고 중개알선을 할 수 있는 자격범위도 확대한다.
인천도시공사는 수의계약 등으로 매각중인 토지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그동안 시중 수수료보다 낮았던 중개알선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 중개자격의 범위도 넓히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수수료 현실화 방안으로는 5억원~15억원 내외로 중개 알선이 잦은 가격대에서의 수수료를 시중 시세와 근접시켜 중개인의 참여 의지를 북돋우는 한편 고가 금액으로 올라갈 경우 체감시켜 나가되 중개알선 노력에 대해 충분한 대가를 지급할 계획이다.
실례로 매매대금 4억원이면 수수료는 340만원, 15억원이면 수수료가 1,065만원으로 시중 시세와 다를바 없으며 매매대금 60억원이 넘는 대형 부동산이 대상이면 기준금액은 0.9~0.5%를 지급하고 잔여액은 0.4% 내외를 지급키로 했다.
중개 알선을 할 수 있는 자격도 확대되는데 사무소 개설등록중인 부동산중개업자, 인천도시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기계약자, 분양대행, 분양알선, 분양컨설팅 중 한가지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분양알선사 등으로 확충된다.
이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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