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최근 '인사운영 규정'을 마련 매년 1월 인사운영계획(일정표)을 공개함에 따라, 인사 투명성 확립과 함께 직원들은 인사제도에 대한 예측불가성 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구는 기존의 인사규칙을 구체화해 승진, 전보, 근무성적평정 등의 기준을 명문화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사운영 규정’을 최근 제정ㆍ공포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사운영 규정’은 현행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의 인사 관련 내용을 구로구에 맞게 세부기준을 정한 것이다.
이번 '인사운영 규정' 마련으로 구는 매년 1월 구 인사방침 등 인사운영 기본방향, 승진·전보 등 임용기준, 정기인사 및 수시인사 계획 등이 담긴 인사운영기본계획(일정표)을 공개한다.
기존에는 인사이동 일주일 전에 발표해 직원들이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인사운영 규정을 마련한 곳은 구로구와 강동구 두 곳 뿐이다.
구는 지난해 10월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사제도 개선 설문결과와 구민감사 옴부즈맨 건의사항 등을 조문에 반영해 구로구의 인사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제도화·명문화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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