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음식점 리모델링 9억5000만원 푼다

유은영 / / 기사승인 : 2012-03-04 1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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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보수ㆍ화장실 개선 등 융자지원… 선착순 접수
[시민일보]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올해 모범 음식점 육성 자금 및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과 화장실 개선을 위해 '2012년도 중구 식품진흥기금' 총 9억5000만원을 융자한다.
구는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과 시설 개선 또는 업소 운영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 자금 8억원, 서울시 1억5000만원 등 모두 9억5000만원을 융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식품진흥기금 융자 종류는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업 및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식품접객업소(일반ㆍ휴게ㆍ제과ㆍ단란ㆍ유흥)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영업시설 개선 및 육성자금 ▲관광식당 육성자금 등이다.

융자를 얻고자 하는 자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시설개선자금(육성자금) 사업계획서 ▲사업이행확약서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정서(모범업소, 한국음식점, 관광식당) 사본 ▲세부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시설개선자금에 한함)을 구비해 우리은행 중구청지점이나 구청 위생과로 신청하면 된다.

융자여부는 심사를 거쳐 지급되며, 자금 소진때까지 선착순으로 수시 신청받는다.

융자 대상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구청장으로부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자와 구에 식품제조업소 및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는 자 등이다. 일반음식점 신고를 한 업소 중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식당도 대상이다.

하지만 ▲혐오식품 제조ㆍ판매 및 조리업소 ▲호프집, 소주방, 단란주점ㆍ유흥주점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 중인 자와 융자금 상환후 1년 이내인 자 ▲중복된 동일인은 제외된다. 그리고 식기ㆍ조리용품 등 단순소모성 주방용품 구입과 인건비ㆍ임대료(보증금)ㆍ융자금 상환 등은 제외된다.

김찬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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