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이달부터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재산 조회를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었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사망신고가 정리돼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첨부해야만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어 사망신고와 상속재산 조회 신청을 따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는 단 한 번의 방문으로 두 가지 서비스를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구 민원여권과 직원이 사망신고 접수시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후 상속재산(토지) 조회서비스도 같이 제공한다.
또한, 조회 결과는 상속인이 원하는 장소로 송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인의 느낄 수 있는 작은 불편도 간과하지 않고 개선해 나가 구민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김찬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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